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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900일만에 바깥 생활…어깨수술 위해 입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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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입원, 수술, 회복 재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길면 3개월까지도 입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입원, 수술, 회복 재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길면 3개월까지도 입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최순실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고소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뒤 900일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호송차를 타고 10시 40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핀으로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호송차를 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내부로 진입하는 동안 50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돼 주변을 지켰다. 15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4월 17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인 11일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결정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어깨 근육 접합 수술은 약 서너 시간이 걸린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잡한 수술은 아니지만 통증이 심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될 때까지 서울성모병원 21층 VIP실에 머무를 예정이다.

한편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63)씨가 1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고소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최씨는 고소장에 “안 의원은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썼다. 최씨는 “과거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한다”며 “내로남불 법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백희연·이수정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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