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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채우면 노후 용돈 된다" 4050 주부들 국민연금 줄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부 A(45)씨는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 7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 중단했다. 그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년 전 임의가입을 신청했다. A씨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신청한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다. A씨가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보험료를 내면 65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약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 10명 중 8명은 여성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가입..노후 대비”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40~50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성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올해 5월 기준 성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3만115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월 하한액 9만원부터 상한액 43만7400원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낼 수 있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가입한다.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220명에서 2011년 17만1134명, 2012년 20만7890명으로 늘었다. 2013년 17만7569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지난해 33만422명이 됐다.

올해 5월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28만11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10명 중 8명(84.8%) 꼴이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주를 이룬다. 40~49세 10만3512명, 50~59세 18만5000명이다.

뒤늦게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서 10년을 못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공단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절실한 40~50대에서 임의가입 신청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3만115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약 85%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3만115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약 85%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드러난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65.4%)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3%)이었다.

전업주부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갈된다, 침몰하는 배다,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마 국민연금이 망하기야 하겠나 싶은 마음으로 임의가입을 하기로 했다”며 “최소금액인 9만원으로 들기로 했다. 60세까지 납부하면 65세에 현재가치로 약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일단 최소 금액으로 넣다가 개인연금을 정리하고 국민연금을 더 올려 낼지 뭐가 유리할지 고민해보겠다”라고도 적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3만115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약 85%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3만115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약 85%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개인연금과 비교해 주부들을 유인하는 점은 국민연금이 종신연금으로 65세 이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익률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다는 것이다. 최대 강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올려 준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적 연금과 다르다.

증가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증가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한 연령 60세를 넘겨 65세까지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12월 4만938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8만5913명으로 급증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현재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60대가 몰린다. 60세 이상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전처럼 소득의 9%(근로자와 회사 각 4.5%씩 부담)를 내고 직장이 없을 땐 임의가입자처럼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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