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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둘, 부산은 셋…다자녀 기준 시‧도마다 다를까

중앙일보

입력

경북 청송군에 사는 곽이화씨(가운데)와 쌍둥이 아들 김무성(왼쪽)군과 김보성군(오른쪽). 경북에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세자녀에게 다복가정희망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대신 고교 수업료 전액 및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 받았다. 청송=프리랜서 장정필

경북 청송군에 사는 곽이화씨(가운데)와 쌍둥이 아들 김무성(왼쪽)군과 김보성군(오른쪽). 경북에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세자녀에게 다복가정희망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대신 고교 수업료 전액 및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 받았다. 청송=프리랜서 장정필

“어디는 두 명, 어디는 세 명, 왜 지역마다 다자녀 기준이 달라요?”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디지털 스페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31)이 공개된 이후 댓글 창엔 이런 질문이 줄을 이었다.

법으로 규정 안 돼 시·도가 조례로 정해 #대전은 첫째가 13살이면 혜택 못 받아

전국 17개 시·도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는데 기준이 다르다. 서울·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10곳은 다자녀 기준이 두 명 이상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북·경남 7곳은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상당수 시·도는 다자녀 카드를 발급할 때 막내 아이의 나이에 상한을 둔다. 서울은 막내 아이가 만 13세 이하이어야 한다. 막내가 둘째든,셋째든 관계 없이 만 14세가 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세종·경기도는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 강원도는 만 24세 이하이어야 한다. 부산과 대구는 셋째건 넷째건 간에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 인천은 만 15세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은 자녀가 둘이건, 셋이건 간에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첫째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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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시·도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건 다자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시·도는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다. 부산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시의회가 대상자 기준이나 혜택 범위 등을 재정을 고려해 정한다. 부산은 3자녀 가정부터 혜택을 줘서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에 없는 혜택이 있다. 가령 지하철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곳은 대전이다. 부모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또 자녀 셋 모두 13세 미만이어야 교통복지카드로 통합된 꿈나무사랑카드를 만들 수 있다. 대전시에 사는 주부 김모(45)씨는 “첫째 아이가 열세살일 때 셋째를 낳았더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가족돌봄과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알고 있다. 기준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준을 바꾸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respir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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