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말대꾸 왜 해?” 초등학생 멱살 잡은 60대 경비원에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은 6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은 6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주의를 주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4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공원에서 A(12)군과 B(12)군 등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의를 줬다. 그러나 A군이 안 떠들었다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A군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B군이 112에 신고하자 박씨는 B군의 멱살도 잡아 2~3회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가슴 부위를 다쳐 약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 측은 박씨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20대 정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씨 측은 멱살을 잡긴 했지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관련 영상·사진을 분석한 결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먹으로 가격당해 생길 수 있는 멍 등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