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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 인근에 만화카페 금지한 교육청 처분 정당”

중앙일보

입력

만화카페도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재판장)는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근처 만화카페,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통과해야

구로구에 만화카페를 차리려던 A씨는 해당 위치가 모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자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자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담벼락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이다. 상대보호구역 내에 노래방·PC방·당구장 등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 통과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회비 등을 받거나 음료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한다.

A씨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은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시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시 남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한국교육개발원 “만화가게 특히 초등학생에게 유해”

법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도에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업소 중 학습 지장을 주는 유해업소는 PC방·오락실·당구장·만화가게 순이다. 만화가게의 경우 오락성 및 중독성, 열악한 실내 환경 등이 교육환경을 해롭게 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습에 더 영향을 준다.

신종 만화카페들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돈을 받고 만화책을 빌려주기만 했던 이전의 만화가게와는 달리 신설되는 만화카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도 운영된다. A씨가 차리려던 만화카페 또한 다락방 모양의 좌석이나 침대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누워서 만화를 볼 수 있는 시설도 일부였다. 보고서는 해당 형태의 만화카페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소홀해질 우려”

A씨는 만화카페가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건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전체적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들어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화문 교보문고의 만화책 코너. 웹툰의 인기 덕에 만화책 독자층이 넓어졌다. 초기엔 어린이, 90년대엔 청소년, 최근엔 30~40대 청장년층이 만화 주독자층이 됐다. [사진 교보문고]

광화문 교보문고의 만화책 코너. 웹툰의 인기 덕에 만화책 독자층이 넓어졌다. 초기엔 어린이, 90년대엔 청소년, 최근엔 30~40대 청장년층이 만화 주독자층이 됐다. [사진 교보문고]

법원은 해당 만화카페에 대해 “담당 관리자의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다락방 좌석처럼 밀폐된 공간은 “외부의 관리·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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