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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접근 어려운 시설 점검, 드론을 하청업자로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신동연의 드론이 뭐기에(29)

“드론, IoT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외관조사가 신뢰성, 효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9월 5일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토론회의 포스터.

지난 9월 5일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토론회의 포스터.

5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토론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재봉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제안했다. 전문기술이란 드론, IoT, 시설물점검 로봇, 3D스캐너, CCD/IR 하이브리드 영상카메라 등 최신장비를 활용한 기술이다.

사람의 접근 어려운 시설물 촬영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또한 박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법을 위반할 소지를 예방하면서 첨단 기술보유 업계와 인력 양성 및 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의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제정·공포된 ‘드론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드론에 의한 시설물 점검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작업이 위험한 영역의 균열, 누수 등 결함정보를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드론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태변화의 외관조사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이다.

하지만 현재 드론의 성능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럿 도출됐다. 첫째는 자율비행 기술이다. 최근 3D 자동비행계획이 가능한 드론이 출시됨으로서 벽이나 교각 등 측면의 결과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교량 하부나 터널 등 GPS음영구역의 자율비행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물론 이런 GPS음영구역이라도 수동조종으로 비행해 이미지를 추출할 순 있지만 효율과 안전성 측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이다.

둘째는 영상기반 손상의 정량화 기술이다. 기존 시설물 안전점검 방법은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균열, 누수 등 손상의 정도가 점검자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손상의 크기나 범위를 정량화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영상으로 0.3mm이상의 미세한 균열을 판독하기 위해선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필요하고, 대상물과 가까이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안전한 비행 조종기술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손상 탐지에 AI 기술 적용

셋째는 손상 자동탐지 기술이다. 드론 촬영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경우 촬영한 이미지 수가 너무 많아 점검자가 사진 하나하나를 다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손상이 있는 일부 사진만 추려 볼 수 있는 손상 자동탐지 기술이 개발되면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이 기술은 일부 업체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신동연]

[사진 신동연]

연구개발에 참여한 KAIST 정형조 교수는 “드론과 딥러닝을 이용한 교량구조물 진단과 평가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시작 단계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한 비용 산정(품셈)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항공안전법상 시설물 안전점검 시 신고·허가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 공공시설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한 곳으로 재난이나 긴급 상황 시 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드론아이디 장문기 대표는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나 정책지원기관이 예산과 제도개선을 마련해 줘 드론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동연 드론아이디 세일 마켓 담당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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