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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제자 성폭력 야구코치 "억울해" 檢 "증거충분"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야구 이미지. [일간스포츠]

야구 이미지. [일간스포츠]

자신이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동성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20대 전직 코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치 "그런 짓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검찰 "국과수 감정결과 등 증거 인정"

검찰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로 전직 야구부 코치 B씨(24)를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6일 만이다.

B코치는 지난 5월 29일 전북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선수 일부가 묵는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A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코치는 범행 직후 A군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코치는 검찰에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B코치)은 검찰에서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보다 '그런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는 진술로 일관했다”며 “피해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 의지를 밝히거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군은 B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날 오후 늦게서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야구가 너무 좋다. 이번 일로 야구부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튿날(5월 30일) 학교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전했고, 교장은 B코치를 해임했다.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니면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을 미리 노트에 자세히 적어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A군 방에 있던 이불 여러 군데서 B씨의 체액이 검출됐다. 경찰은 물적 증거가 나오자 지난달 8일 B코치를 구속했다.

A군은 B코치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70일 가까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밖에서 B코치와 마주칠까 불안해서였다.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던 A군은 B코치가 구속된 뒤에야 야구부 훈련에 나가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B코치의 첫 공판은 20일 열린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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