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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9월 6일자 4면 ‘코링크PE펀드에 15억 출자한 회사 공정위 산하기관서 200억 투자 받아’ 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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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월 6일자 4면 ‘코링크PE펀드에 15억 출자한 회사 공정위 산하기관서 200억 투자 받아’란 기사의 제목 중 공정위는 금융위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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