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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보자기…추석 선물이 남긴 쓰레기 처리방법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26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26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추석 등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 하지만 스티로폼이나 아이스팩 등이 쌓이면 골칫거리다.
어떻게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것이냐가 숙제가 되는 것이다.

보자기·부직포 장바구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8일 명절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선물 포장 등 추석 명절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이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로 배출한다. 박스가 여러 개면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 붙어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해서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비닐봉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모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양파망: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한다.

▶과일 포장 스티로폼: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남은 식용유: 하수구로 배출하면 안 된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한다.

▶남은 음식물: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과일 씨나 조개, 게, 생선 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보자기: 섬유류는 재활용이 안 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부직포 장바구니: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아이스팩: 물이 든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고흡수성 수지가 든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알루미늄 포일: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비닐 랩: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깨진 유리병이나 일반 유리: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 등으로 충분히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일반 유리는 깨지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안 된다.

한 아파트 단지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추석 명절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한 아파트 단지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추석 명절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환경부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분리 배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앱은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 쉼터,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변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나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든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을 투입해 806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 총 2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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