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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사상 최대…473만가구에 5조300억원 추석 전 지급

중앙일보

입력

근로장려금. [사진 연합뉴스TV]

근로장려금. [사진 연합뉴스TV]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실업자가 된 이모 씨. 이씨는 자녀를 돌봐주던 노모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국세청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지원받아 자녀 교육비에 보탰다. 남은 돈으로는 '양초공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프리랜서 양초공예 강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씨와 같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473만 가구(근로장려금 388만 가구·4조3003억원, 자려장려금 85만 가구·7273억원)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요건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었던 '30세 이상' 기준이 폐지됐고, 소득 요건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 지난해 '2100만원 미만'에서 올해 '3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273만가구ㆍ1조8000억원)와 비교해 지급 대상 가구는 197만가구로 1.8배, 지급 규모는 3조2000억으로 2.9배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배(43만원) 늘었다. 지급 시기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같은 달 6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장려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신청한 가구(6만 가구)를 파악해 443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가구가 더러 있었다.

올해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에 바빠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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