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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하자’ 마약은어로 구매 유혹…함정수사 걸린 2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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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중인 대마. [연합뉴스]

생육 중인 대마. [연합뉴스]

마약 은어를 사용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마약 은어를 사용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로 이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 엄격한 제한 하에 허용” #法, 1심 유죄 깨고 2심서 무죄 판결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대마를 구매한 건 당시 경찰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A씨에게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1심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마약 수사를 진행할 때, 유인자로 나서는 사람은 수사관이 아닌 정보원이나 마약 수사 공적을 노리는 사람이다”며 “이같은 수사방식은 엄격한 제한 하에서 허용된다”고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관이 직접 유인자로 나섰고, 대화 과정에서 A씨가 마약류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으며 투약 혐의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혐의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거기서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A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유혹해 대마를 구입할 의사를 갖게 하고, 나아가 실행까지 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벗어난 위법”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A씨 의사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 은어인 한글 자음 ‘ㅅ’을 잘못 이해한 사정도 고려했다. ㅅ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라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대화방의 ‘ㅅ하자’는 대화명을 보고 성관계하자는 것으로 생각했고, 대화 중에 마약이라는 것을 짐작해 성관계 욕심에 거짓말하고 대화했다"며 "일반인들에 있어서는 ㅅ이 필로폰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기 어렵고 성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유인한 사정은 인정되나 유인행위 내용이 A씨에게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마약을 매수해서라도 성관계를 해야겠다고 이미 범행을 결의한 A씨가 먼저 구매 취지를 말한 사정이 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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