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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처럼 ‘독하게’…윤석열, 끝까지 파헤치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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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호 04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군인가, 적군인가.

조국 겨냥 전방위 수사 어떻게 되나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안희정·강금원 등 모두 구속 기소 #청와대·여당 통보 않고 착수한 듯 #제기된 의혹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관 임명돼도 소환조사 가능성

윤석열(59) 검찰총장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런 물음이 제기된다. 여권 인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검찰 수사가 뭘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물음에 대해 그의 이력이 답을 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얼굴을 드러냈다. 평검사였던 윤 총장은 당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작고) 창신섬유 회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더 독하게 수사했다. 검찰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해 "노무현의 사람”이라 비난하자 정치적 색채와 수사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총장은 2007년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수사팀에도 참여해 노 정부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윤 총장은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도 본래 성격대로 끝까지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과거의 악연을 떠올리는 인사들이 많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했다”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와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번에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대검 중간 간부 대부분도 수사 개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중에도 극소수만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정권 초기 정부 지지율이 80%를 넘나들던 시점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라도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부 수사를 전담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의 핵심 인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수사하는 곳”이라며 "조 후보자 사건들이 특수 2부에 배당됐다는 의미는 검찰이 끝까지 파헤칠 것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청와대, 여당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들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검찰에 밀리면 남은 임기 3년간 검찰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지라도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소환조사하려 한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인데 법무부 장관 수사 정도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수사 대상이 됐음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전례가 없다“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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