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687명의 대의원이 참석하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의정 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서소문사진관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최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 박광호,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의 불참으로 애초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1박 2일 진행된 지난 4월 1차 회의 때와 달리 이번 회의는 박태성 의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