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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이’ 격전장 된 서울…싱가포르서도 달려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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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싱가포르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 국내 진출  

빔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사진 빔모빌리티]

빔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사진 빔모빌리티]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서울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체가 경합 중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단거리 이동)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은 29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서 1000대 규모 전동킥보드를 시작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각종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빔은 올해 2월 호주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크리스토퍼 힐튼 대외협력 부사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은 정보기술(IT) 친화적인 도시 인구가 많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속도가 빠른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도시의 거주민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꿔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탈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에서 탈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빔은 심야 시간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 논스톱’ 체제로 서울 지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심야 안전사고·음주운전을 우려해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인 킥고잉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쏘카가 투자한 플랫폼 일레클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씽씽도 자정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서비스하지 않는다. 지헌영 빔모빌리티 코리아 지사장은 “시범 운행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이른 출근 시간과 늦은 새벽에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요에 맞춰 운영시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빔 상륙 #24시간 논스톱 운영 차별화 #강남 중심 국내 10여개사 경합

강남·송파 황금노선 밀집

 국내 최대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인 킥고잉 [사진 올룰로]

국내 최대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인 킥고잉 [사진 올룰로]

빔의 국내 진출로 서울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보유 중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수는 1만대가 넘는다. 전동 킥보드만 봐도 킥고잉 5000대, 씽씽 1500대, 스윙 650대 등이다. 킥고잉과 씽씽은 전동킥보드 수를 연내 1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대부분 업체는 서울 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 김환희 매니저는 “강남은 유동 인구가 많은데 의외로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지역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다”며 “앱 서비스에 친숙한 젊은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업체가 늘면서 이용가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킥고잉과 씽씽, 고고씽은 대여 후 5분까지 기본료 1000원을 받고 이후 분당 100원을 받는다. 스윙은 기본료 없이 분당 200원이다. 빔은 기본료 600원, 분당 180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킥라니' 막을 안전대책 필요 

독일 쾰른 대성당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타고 있다. 쾰른(독일)=박민제 기자

독일 쾰른 대성당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타고 있다. 쾰른(독일)=박민제 기자

이용자 입장에선 다양하게 골라 탈 수 있어 좋지만 일반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대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로 오토바이와 차량을 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잡힌 이른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S(45) 씨는 전동킥보드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죽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금고 1년 2개월,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인 데다 신호 위반이 겹쳐진 사고였다.

모빌리티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수가 늘고 있다”며 “'라스트 마일'(차나 대중교통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단거리 이동)을 잡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제도나 기반시설 정비도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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