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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前비서관 “조국 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한 것…반칙 흔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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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 민 전 비서관은 “언론과 야당, 국민의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 이 검증의 잣대는 국민정서법”이라며 “조 후보자가 가진 계급적 위상에 따라 저절로 얻게 되는 ‘사회자본’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부른다. 조 후보자 가족 중 특히 딸이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특권’이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의 분노, 윤리적 매질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단죄를 당하고 있다”며 “저는 조국 일가가 한 행위에 비해 그들에 대한 윤리적 매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도함의 정점이 후보 사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국민정서법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본다”며 “딸 문제에 한정해 말하자면 제도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뿐, 의도적으로 반칙한 흔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정서법 위반에 후보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딸의 진로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내와 딸의 노력을 말리지 않은 것, 이른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작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흠결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지, 조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을 맡기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역대 어느 인사보다 많은 성과를 냈고,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아방궁과 논두렁시계 조작보도와 닮은꼴”이라며 “그토록 많은 양의 ‘의혹 보도’ 어디에도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 이르기까지 ‘불법’ ‘위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민 전 비서관은 “청문회에서 언론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청문위원들의 생생한 질문과 조 후보자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수많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사퇴든 임용이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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