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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해고' 손배소 패소…법원 “해임정당”

중앙일보

입력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사내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최 이사가 공영방송사 경영진으로 자질 및 능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만 봐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 김 전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사장의 노동권 침해는 범죄 행위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취임 후에도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의 의혹 제기를 불식시키거나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처를 한 사실이 없고, 취임 후에도 계속 전보 발령을 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공영방송 대표가 그런 성격의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인 최 전 이사는 방송사업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는 (노조원들이 전보 발령된) 센터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조원을 센터로 전보 발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탄핵 국면이던 2017년 2월 MBC사장에 선임된 김 전 사장은 취임 8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1월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김 전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방문진은 또 2018년 1월 등기이사였던 최 전 이사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 명예·신뢰 실추, MBC 경쟁력·신뢰도 저하 등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김 전 사장은 "MBC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는 대부분 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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