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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속옷 차림'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을 입은 채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화장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슈퍼마켓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난 B(40)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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