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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 판결에 “평가할 수 없다”…사면 제한 원칙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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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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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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