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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母, 15억 강남아파트 홀로 살면서 기초연금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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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시가 15억원이 넘는 강남의 45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층(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 후보자 부부는 강남권 아파트 2채와 상가·공장부지 등을 보유한 ‘부동산 거부’이면서 총 재산이 100억원대에 달한다.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에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모친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기초연금 1325만여원을 받았다.

송 의원은 “2013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권을 상속받은 뒤 재산이 없는 모친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해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여기에 만약 자녀들이 지급한 생활비 등이 있었다면 통상 120만원 상당인 기초연금 수령 대상 소득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동에 후보자 부부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원이 넘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원(2채 보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에 부합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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