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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하면 국민들이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청문회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법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편법을 적용하며 청문회 확정을 미뤄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간사 합의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더니 (다시 청문회) 일정을 (한국당이) 파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고발해놓고 수사가 시작되니 피의자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천연덕스러운 연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청문회 개최라는) 현실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경우에 따라 패륜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청문회가 209번 열렸다. 그중 증인을 채택한 숫자는 평균 0.5명이고, 83%는 증인 없이 진행됐다”면서 “주된 문제의식은 후보자 청문회이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매우 유감”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반복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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