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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시킨 뒤 자녀들에게 보여준 40대 아빠의 변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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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영상물을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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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조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은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12세에 불과한 자녀를 성적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께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자 아내 탓을 하며 10일간 B씨와 자녀들을 방에 가두고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4월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성매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자녀들에게 보여주거나, 2017년 겨울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자녀 5명을 수시로 때려 학대하면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3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가 성매매에 나선 건 서로 합의하고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다. 자녀들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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