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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승무원에 "폭탄" 농담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승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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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항공 여객기. [EPA=연합뉴스]

케냐항공 여객기. [EPA=연합뉴스]

케냐 법원이 자국 국적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탄' 농담을 한 에티오피아 승객에게 실형 4개월을 선고했다.

케냐 법원의 크리스틴 은자기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 죄로 에티오피아 국적의 치프레이예 베켈레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이 이날 전했다.

B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베켈레는 올 4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조모케냐타국제공항(JKIA)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케냐항공 여객기 안에서 머리 위 짐칸을 닫던 여승무원에게 "왜 두려워하는가? (내 짐이) 폭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농담을 던졌다.

베켈레의 이 한마디로 케냐항공은 비행을 취소하고 계류장으로 돌아와 기내 수색을 진행했으며 공항은 3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했다.

베켈레는 이날 법원에서 통역을 통해 "영어가 아닌 에티오피아어(암하릭)로 말했으며 그런 농담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사는 4개월 징역형 또는 10만 실링(약 11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공항에서 '폭탄'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곤란한 일이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한 영국 여대생이 폭탄을 운반 중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지만 9·11 희생자들을 위한 기금에 1000달러(약 121만원)를 기부하고 사과문을 쓰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2013년에는 미국 뉴욕의 존에프케네디(JFK) 공항에서 한 남성이 친구에게 '폭탄(Bomb)'이라는 말을 건네고서 공항 당국에 체포됐다. 하지만 조사에서 'The Bomb'으로 불리는 샌드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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