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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석좌교수된 김영란 전 대법관, "조국 논란 내가 답할 문제 아냐"

중앙일보

입력

최근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된 김영란(63) 전 대법관이 "법률이란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연구를 이어가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28일 오전 아주대 2학기 전체 교수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된 김영란 전 대법관이 28일 아주대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 아주대]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된 김영란 전 대법관이 28일 아주대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 아주대]

그는 판사, 행정가, 교육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설명하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대에 교육자로 부임한 만큼 그동안 쌓아온 법률 실무와 전문지식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을 하고 싶다"며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2학기부터 로스쿨에서 '판례종합실무' 강의 

아주대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임명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그는 앞으로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판례종합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아주대 관계자는 "김 전 대법관이 쌓아온 경력이 아주대의 대학이념인 '인간존중 정신'과 잘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석좌교수로 임명했다"며 "김 전 대법관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법조 실무교육과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진로 지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81년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에는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부임해 6년간 재직했다.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2011~2012년엔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4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아주대]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아주대]

조국 후보 딸 장학금 논란 "내가 답할 문제 아냐" 

김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서강대)를 그만두고 좀 더 쉬려고 했는데 아주대 측의 권유와 설득으로 (석좌교수직을) 수락을 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차례 유급을 했는데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차례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엔 "내가 답할 문제나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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