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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봉사하며 살겠다"

중앙일보

입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 역시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죄책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신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하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와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마약 범행은)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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