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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겠다"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1심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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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는 취재진에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하씨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고 하씨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해 왔다. 하씨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사용해 인기를 얻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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