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오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원장은 고려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니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영어 논문 제1 저자가 되고, 인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려대는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칙 제8초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부산대는 입학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력이나 논문 등이 포함됐는지도 개인정보란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원장은 "국회에서 공식 요구가 오면 조 후보자 딸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또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불거진 입학 및 장학 등 의혹을 검증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