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IRB통과 허위땐 취소 사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김성태 프리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김성태 프리랜서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문을 취소할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26일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청소년과)다. 병리학회는 지난 22일 장영표 교수에게 저자 배치 오류, 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통과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조씨 논문 제목은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장영표 교수는 논문에서 IRB를 통과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단국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장 교수가 '별도로 병원 윤리위를 거친 건 아니다. 내 불찰'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장세진 이사장에게 향후 방향을 물었다.

중앙일보가 취재해보니 논문이 IRB를 통과하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거짓말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다. 당시에는 IRB 통과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당시는 IRB 통과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뜻). 하지만 IRB 통과를 논문에 명기한 것은 다른 문제다.
만약 IRB 통과가 허위라면.
논문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게 없다. 본인이 확인해줘야 한다.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승인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IRB를 통과했다면 서류가 보관돼 있을 것이다.
22일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런 사실을 알았나
그 때는 IRB를 당연히 받은 걸로 알았다. 주로 저자의 역할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IRB 통과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IRB 문제와 환자 부모 동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내용증명에 답이 없으면
22일 보냈으니 2주안에 답을 내야 한다. 내달 4일이 시한이다. 시한 안에 책임저자(장영표 교수를 지칭)가 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 답을 주지 않으면 '소명하지 못한 걸로 간주해도 되느냐'고 다시 한 번 확인(내용증명)할 것이다. 그 때는 시한을 일주일도 안 줄 것이다.
그래도 소명하지 않으면 학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책임저자가 우리 내용증명에 반응할 것으로 본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같이 열려고 한다. 그 전에 대한의학회 산하 편집인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거기에 없으면 국제 기준에 따를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에도 질의할 방침이다. 
과정이 복잡한 것 같다.
책임저자(장영표 교수를 지칭)가 스스로 논문을 취소하면 모든 게 소명된다. 그리하면 학회도 당장 철회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예단은 오보의 원인이 된다. 책임저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려고 한다. IRB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야 하며 저자 역할 소명도 어려운 게 아니다. 저자 역할의 경우 연구 노트나 일지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증하게 될 것이다. 

신성식·황수연 기자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