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문을 취소할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26일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책임저자(교신저자)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청소년과)다. 병리학회는 지난 22일 장영표 교수에게 저자 배치 오류, 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통과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조씨 논문 제목은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장영표 교수는 논문에서 IRB를 통과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단국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장 교수가 '별도로 병원 윤리위를 거친 건 아니다. 내 불찰'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장세진 이사장에게 향후 방향을 물었다.
- 중앙일보가 취재해보니 논문이 IRB를 통과하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
-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거짓말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다. 당시에는 IRB 통과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당시는 IRB 통과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뜻). 하지만 IRB 통과를 논문에 명기한 것은 다른 문제다.
- 만약 IRB 통과가 허위라면.
- 논문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게 없다. 본인이 확인해줘야 한다.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승인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IRB를 통과했다면 서류가 보관돼 있을 것이다.
- 22일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런 사실을 알았나
- 그 때는 IRB를 당연히 받은 걸로 알았다. 주로 저자의 역할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IRB 통과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IRB 문제와 환자 부모 동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 내용증명에 답이 없으면
- 22일 보냈으니 2주안에 답을 내야 한다. 내달 4일이 시한이다. 시한 안에 책임저자(장영표 교수를 지칭)가 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 답을 주지 않으면 '소명하지 못한 걸로 간주해도 되느냐'고 다시 한 번 확인(내용증명)할 것이다. 그 때는 시한을 일주일도 안 줄 것이다.
그래도 소명하지 않으면 학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책임저자가 우리 내용증명에 반응할 것으로 본다.
- 어떤 절차를 거치나.
-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같이 열려고 한다. 그 전에 대한의학회 산하 편집인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거기에 없으면 국제 기준에 따를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에도 질의할 방침이다.
- 과정이 복잡한 것 같다.
- 책임저자(장영표 교수를 지칭)가 스스로 논문을 취소하면 모든 게 소명된다. 그리하면 학회도 당장 철회할 수 있다.
- 지금 상황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 예단은 오보의 원인이 된다. 책임저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려고 한다. IRB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야 하며 저자 역할 소명도 어려운 게 아니다. 저자 역할의 경우 연구 노트나 일지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증하게 될 것이다.
신성식·황수연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