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교신저자(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청소년과) 징계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의협이 회부한 징계 심의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윤리위는 또 장 교수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곧 장 교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장 교수는 2주간 인턴을 한 조씨를 제1저자, 자신은 교신저자로 올려 조씨의 대입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장 교수를 중앙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은 장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 규정 19조 ‘의사 품위 훼손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장 교수 건 외 15~16건의 다른 안건을 함께 심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중앙윤리위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번 논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음 회의가 더 빨리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