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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까지 덮친 서울 재개발·재건축…성수동 ‘한강변 고층’등 38곳 무산 위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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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호 08면

상한제 폭탄, 혼돈의 부동산 시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정비구역 일몰제’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일몰제는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서울에서만 내년에 38곳이 무더기로 일몰제 대상이 된다.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3구역, 광진구 성수동 전략2지구 등지다.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큰 한강변 초고층 재개발·재건축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지는 내년 3월까지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정비구역은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성수동 전략2지구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추진위는 일몰기한 전까지는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진척이 여의치 않은 곳은 일몰기한 연장(2년)을 추진 중이다.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송파구 마천4구역 등이 최근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일몰제

일몰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일몰제를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이유로 시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300여 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주민 동의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제도가 있는 데도 일몰제를 시행하는 건 이중규제”라고 반발했다.

정비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 대상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택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해제한 뒤에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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