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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범인 장대호 또 막말 하나…검찰로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송치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23일 오후 1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며 “수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대부분 보도돼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장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더욱 화가 났다”라고도 진술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고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고양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나이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해 더 화났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막말을 쏟아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18일 구속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했다.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이 처음 공개된 지난 21일엔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막말을 쏟아냈다.

장대호는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자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고 머리를 들고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얼굴이 공개됐는데 ‘반성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시신 나머지 부위를 어디에 버렸느냐는 물음에는 “모두 같은 장소(한강)에 버렸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 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김부식의 아들을) 잡아 죽였다”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것이지만…”이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채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채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장대호의 폭력 성향은 과거 인터넷에 쓴 ‘진상 고객’ 대처법이라는 글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장대호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인터넷에 수시로 글을 올렸다. 2016년에는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진상’ 고객을 대처하는 방법을 올렸다.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설명하면서 “몸에 문신하면 흉기가 안 들어가?” “네 몸엔 흉기 안 들어가냐?”라는 말을 하면 험악했던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고 했다. 학교 폭력 피해를 고민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고 답했다.

올해 신상공개 결정된 네 번째 피의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으로 결정됐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에 이어 올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네 번째 피의자다.

장대호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이 근무 중인 모텔로 탐문수사를 나오자 이튿날인 지난 17일 지난 오전 1시 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장대호는 자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아갔지만,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익진·심석용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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