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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제한 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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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지침을 고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씨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포함되면서 조씨의 장학금 수령이 '합법적'이 됐다.

부산대 의전원 2015년 7월 선발 지침 개정 #그 전엔 성적 2.5 미만 못 받아 #조국 딸, 2016년 복학 3년 혜택 #장학금 개정 주도자 안 밝혀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적선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적선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최승식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 16일 제정된 지침을 바꿨다. 개정안 공표 전 교수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라고 한다.

당초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은 이가 바로 조씨다. 조씨는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지목받았다. 소천장학금은 노 교수가 2013년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간 장학생은 소천장학회에서 학교 측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았는데 조씨는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2015년 10월 7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갤러리 피누인 개막 당시 기념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작품을 기증한 노 후보자 모친 박정숙 씨, 당시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앞줄 오른쪽 일곱째부터)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페이스북]

2015년 10월 7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갤러리 피누인 개막 당시 기념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작품을 기증한 노 후보자 모친 박정숙 씨, 당시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앞줄 오른쪽 일곱째부터)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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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씨는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았다. 즉,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조씨가 낙제를 받기 직전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조씨의 장학금 수령 길이 열렸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씨는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이는 이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딱 한 학기만 100만~150만원을 받은 데 비해 횟수와 총액 모두 압도적으로 커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천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 낙제생도 조씨가 유일하다

2015년 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 측은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부산대에서 장학운영위원을 맡은 복수의 교수들 말을 종합하면, 의전원 지침 개정에는 병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2015년 지침이 개정될 당시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장을 맡고 있었다. 노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노 교수는 이에 앞선 입장문에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지도 교수 된 도리로 복학 후 유급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 소천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격려해 이후 6학기는 유급당하지 않고 약속대로 잘 진급했기에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학년인 4학년 진급을 앞둔 2018년 3학년 2학기에 학생이 다시 유급을 당해 소천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21일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21일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앞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딸, 장학금 불법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전원보다 상위 규칙인) 부산대학교 학칙, 장학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 학점 기준이 있다. 2.5/4.5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정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전원 지침에 달린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애초부터 상위법을 거스르는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특정인을 위해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2015년 개정은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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