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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난폭 운전자 엄정대응…법정 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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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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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죄질이 불량한 보복·난폭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검찰에 보복이나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도로 위 보복·난폭 운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2월 도로개통법이 개정과 함께 마련됐다. 검찰은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922명을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했다. 이 가운데 104명은 구속기소했다.

일례로 이날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3명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에 능숙하지 않고 연습면허만 있는 A씨가 수차례 위협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지만 큰 상처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운전 중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거나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위협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운전자 C씨가 항의하는 운전자 D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칼치기 운전은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말한다. C씨는 D씨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고, D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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