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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인턴 2주만에 논문 제1저자···조국 딸에 생긴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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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2주 동안 인턴을 하며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조씨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시절인 2008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논문을 제출하고 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 논문의 저자는 책임 저자인 A 교수 포함 6명이며 제1 저자로 조씨 이름이 등재돼 있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의료계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제1 저자는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2005∼2006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씨가 1년 만에 의학 논문을 작성했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 페이지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 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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