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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생명의 존엄성’ 안락사로 지킬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입력

안녕하세요, 소년중앙 독자 여러분! 저는 소중 학생기자 5기 이다현(경기도 푸른중 3)이에요. 저는 중3이 되면서 학교에서 PSD(Pureun social debate·푸른중 사회 토론 동아리)의 리더를 맡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여러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며, 사회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번 ‘기아’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생기자 리포트- 안락사 문제 토론

먼저 안락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통이 적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어요.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이가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해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죠. 소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끔 행동하지는 않지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도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소중 친구들은 보통 동물들이 안락사의 대상일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이나, 병에 걸린 닭·돼지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럼 사람에게 시행되는 안락사는 어떨까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며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며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2008년 76세였던 한 할머니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했지만,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어요. 평소 할머니가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생명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치료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하며 거절했고, 결국 가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연명치료에 대해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다"며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며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안락사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고, 사람들이 안락사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죠.

PSD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찬반 의견을 나눠봤어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국어 교과서(창비)를 많이 참고했죠. 찬성 측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저 목숨만을 무의미하게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 있는 죽음,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토론에선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가 있다. 생명 연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버리게 되는 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두 번째는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연명치료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소중 친구들도 함께 토론해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환자에게 안락사 여부를 묻지 못할 상황인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반대 측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세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 존중의 가치 훼손이죠. 비록 그 환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므로 안락사 허용은 생명 존중의 기반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용될 소지 여부예요. 각종 범죄에서 보험금 수령 등에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악용할 위험을 무시할 수 없죠. 세 번째로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존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소중 친구들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둘 다 근거를 조사하며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토론에선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범죄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반대 측에 섰죠.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리포트로 만나요.
글=이다현(경기도 푸른중 3) 학생기자, 정리=김현정 기자 hyeon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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