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부인과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석연찮은 임대차 계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장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해운대 빌라’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 곳에서 허술함을 드러냈다.

해운대 빌라 임대·임차인 바뀌어 #장관 내정 7월말 급히 작성 의혹 #소유자는 조 후보 동생 전 부인 #조 후보 모친 지금까지 거주해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 빌라 소유주는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모(51)씨다. 지난달 28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57)씨로 나와 있다.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빌라 소유주인 동생의 전처 조씨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이 빌라에는 후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다.

세입자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날인 명도일도 2년 뒤인 2021년 7월 31일(원래 계약종료일로 추정)로 잘못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체도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 이름을 쓰는 공간은 빈 채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1600만원에 월 40만원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시 대금 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보증금 16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없이 중도금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보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썼으며 조 후보자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빌라는 남동생의 전 부인 조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매입했으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해운대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기 직전까지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야당 등에선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빌라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액이 동일하고 같은 날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운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해운대 아파트 전세 거래와 빌라 매매가 함께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집 사이는 직선 거리로 1.2㎞ 떨어져 있고 차로는 7분 정도 걸린다.

 조 장관 후보자 가족의 ‘해운대 빌라’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못 기재됐다. 부동산 명도일도 2년 뒤로 잘못 적혀 있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종 지급하는 잔금이 없고 중도금만 나와 있다.

조 장관 후보자 가족의 ‘해운대 빌라’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못 기재됐다. 부동산 명도일도 2년 뒤로 잘못 적혀 있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종 지급하는 잔금이 없고 중도금만 나와 있다.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 1가구 2주택이던 조 후보자 측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1가구 3주택이 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14년 당시 조 후보자 측이 3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시점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다. 각종 자료로 확인되는 조 후보자 어머니의 전입일은 2015년 1월 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1월, 2019년 1월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서도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났고,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본인 소유의 해운대 아파트를 전 동서인 조씨에게 넘겼다. 매각 대금은 3억9000만원이다. 당시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 측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빌라) 계약이 이뤄졌는데 임대인-임차인 등 표기 잘못이 있으나 적법한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와 직접 통화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워킹맘이었다.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양육 문제 때문에 후보자 어머니가 근처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