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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 앞두고 '말벌 주의보'···작년엔 10명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아산소방서에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밭에서 일하다 벌에 쏘였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밭에 쓰러져 있던 A씨(72·여)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벌집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소나무, 주택 외벽에 붙어 있는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지난해는 벌쏘임으로 10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진 소방청]

벌집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소나무, 주택 외벽에 붙어 있는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지난해는 벌쏘임으로 10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진 소방청]

전날인 16일 오후 6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B씨(58·여)가 말벌에 쏘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어깨부위가 물린 B씨는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다.

올 상반기 벌 제거 신고로 1만4296차례 출동 #작년 벌 쏘임 6118명, 7~9월 신고·사고 집중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냉찜질하면 통증완화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성묘객이나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민들이 벌에 쏘이는 피해를 보고 있다. 무더위가 지속하는 데다 7월부터 벌집이 커지면서 일벌이나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이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구급대의 벌 쏘임 이송환자는 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9명)보다 2%(17명) 정도 증가했다. 지난달 9일 경북 문경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C씨(47)는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6월과 7월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8월 이후에는 8명이 벌에 쏘여 숨졌다.

최근 5년간 벌 쏘임 이송환자는 2014년 8293건, 2015년 7325건, 2016년 7595건, 2017년 7552건, 2018년 6118건 등으로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8월 이루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외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이송한 환자 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환자가 집중돼 벌초와 성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소방청]

올 상반기외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이송한 환자 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환자가 집중돼 벌초와 성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소방청]

벌 쏘임 관련 사고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기온이 오르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벌집 제거 출동의 88% 이상이 집중됐다. 지난해는 8월(5만3978건)에 가장 많은 출동이 이뤄졌고 9월에도 3만152건이나 출동했다. 이 기간 벌집 내 일벌 개체 수가 증가,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7월부터는 벌집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이뤄진다고 한다.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벌집 제거를 위해 전국에서 1950건의 출동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67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6일에도 2261건의 출동이 이뤄졌고 46명이 다쳤다. 올 상반기 벌집 제거 출동은 총 1만492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4372건)보다 3.8%(554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평균 출동 건수는 1만4098건이다.

1년간 수치를 보면 2017년에는 벌집 제거를 위해 15만8588차례 출동했고 지난해는 14만7003건의 출동이 이뤄졌다.

소방청은 벌이 들락거리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거나 119구급대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의 한 주택가 전봇대 꼭대기에 매달린 말벌집의 모습.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의 한 주택가 전봇대 꼭대기에 매달린 말벌집의 모습. [연합뉴스]

소방청 관계자는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기 위해 상처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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