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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차해소정책 전환 시사…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정부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EITC) 같은 사회보장 정책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급 859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월급으로는 179만5310원, 기본 연봉은 2154만3710원이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근로장려 예산 4조원대로 증액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EITC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15년부터 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 확대와 같은 사회보장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주문해왔다. 임 차관의 발언은 OECD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3년 동안 32.8%나 올랐다. 노동시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평균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고공행진이다. 소상공인은 ‘불복 운동’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매년 1조원 정도였던 EITC 예산을 다음 달부터 4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주에게 한 번 주고 마는 것이라면 EITC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지속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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