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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무관련 특허 받은 종업원, 경쟁사에 팔 수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21)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메시지를 쓰고 확인한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문자 입력 방식을 지원하는데, 대화면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 키보드와 같은 배열의 쿼티 키패드를 쓴다.

과거 작은 크기의 휴대폰을 선호하던 시절에는 수많은 입력 버튼이 필요한 쿼티 키패드 방식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 시절의 휴대폰에서 널리 사용된 문자 입력 방식은 ‘천지인’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상당 기간 많은 이들이 선호했다. 심지어 현재 대화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한다.

그렇다면 천지인 문자 입력 방식을 개발한 삼성의 연구원(종업원)은 삼성(사용자)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까?

직무 발명 특허는 종업원에게 귀속

발명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은 종업원이 하되, 사용자는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발명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은 종업원이 하되, 사용자는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하는 것은 ‘직무 발명’이라고 한다. 발명진흥법은 직무 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종업원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으며, 특허권 취득 후 그에 대한 처분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법정실시권인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처럼 발명진흥법은 기본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은 종업원이 하되, 사용자는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이 특허권의 처분 권한을 가진 상태라면, 사용자의 경쟁사에 특허권을 매각하는 사태를 상정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길 희망하기 마련이다.

이에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 판단되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보상금 관련 소송은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사진 pixabay]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 판단되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보상금 관련 소송은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사진 pixabay]

이러한 계약을 ‘예약 승계 계약’이라고 한다. 예약 승계 계약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갖는다. 즉, 예약 승계 계약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보상금 관련 소송은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곤 한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작성된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작성된 보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며,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들로부터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발명 특허 보상금 놓고 종업원·사용자 이견

통상적으로 종업원은 자신의 발명(천지인 문자 입력 방식)이 적용된 제품(휴대폰)의 판매로 인한 사용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해 자신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는 직무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이 비록 크더라도, 해당 직무 발명을 적용해 증가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삼성의 휴대폰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의 브랜드 파워, 마케팅 전략, 해당 휴대폰에 적용된 다른 기술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예약 승계 계약이나 규정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종업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무 발명 특허권을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연구 개발을 통한 발명의 적극적 동기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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