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 뜻 반영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연합뉴스]

MBC는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어려운 것으로 파악”

MBC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경영 상황 및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상 조사 결과와 시행 조치를 발표했다.

정영하 MBC 정책기획부장은 “책상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나운서국이 두 공간을 써야 하는데, 일단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우선 배려하겠다”며 “업무 부여는 캐스팅이 제작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들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 신고자들과 책상 배치 및 업무 분담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최승호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일을 보낸 뒤 외부 변호사 1명과 사내 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를 공식 출범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위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시로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회사가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기존 아나운서국과 공간을 분리한 데 대해선 신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므로 노동 인권 측면에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2016~17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받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가처분이 인용돼 근로자 지위를 보전 받게 됐다.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고용노동청에 MBC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음에도 MBC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호소했다.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되고, 아무런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내전산망을 차단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는 2012년 파업 중 채용된 보도국 프리랜서 앵커가 최근 1심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과 이들의 사례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노동위 판정은 판례나 법률 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이 판결 나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MBC는 KBS에 이어 하루 뒤인 다음달 1일자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양대 공영방송이 모두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MBC는 올해 적자 규모가 800억~9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전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시청률 1위를 해도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최대 고민이다. 지상파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법남녀’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도 1등을 했다. 그런데도 마이너스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파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BC만 보면 광고 매출액이 92년~93년 당시와 올해가 비슷하다. 경기가 발전하면 매출액이 올라가지만 올해는 92년도 93년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다 지상파 광고가 옥외 광고보다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