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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써주면 할인” 성형 앱ㆍ소셜커머스서 불법 광고 병원 278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픽사베이]

[픽사베이]

최근 인기를 모르고 있는 ‘성형앱’ 등에서 후기 작성, 사진 제공을 조건으로 무료 시술을 해준다거나 여러 시술을 조합해서 묶어 할인해준다고 광고한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ㆍ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성형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며 “성형ㆍ미용 의료광고 앱인 ‘강***’, ‘바**’에서 1800건, 소셜커머스 ‘미***’, ‘미**’에서 602건 등 총 2402건의 의료광고를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앱ㆍ소셜커머스는 성형외과 병원 광고를 보여주고,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준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쓴 생생한 후기와 ‘비포-애프터(성형 전ㆍ후)’ 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허위ㆍ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수술비 할인을 빌미로 ‘성형 후기 사진’ 제출을 강요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성형앱이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은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다. 또 고가-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와 시술ㆍ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성형앱(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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