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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출퇴근 시간 구애 안 받는다…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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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증시와 환율 등 각종 거래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증시와 환율 등 각종 거래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업계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와 펀드매니저(투자자산운용)도 회사의 업무 지시나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재량근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융권은 이달 1일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애널리스트 등의 재량근로 대상 지정은 유연하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으로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고시를 31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 연구개발, 기사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프로듀서, 회계, 노무관리, 감정평가 등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근로자에게 시간 배분 등 자율권 부여

김윤혜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자본시장에서 산업과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 자산운용 등의 업무는 자신만의 분석 전략과 기법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에게 맡겨놔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시의 범위와 시간 배분의 범위가 불명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했다.

회의 잦거나 출퇴근 시간 엄격히 적용하면 위법 

이에 따르면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 내용, 기한 등)이나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 업무 보고나 회의·출장, 출퇴근 기록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보고나 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또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한 것과 같다면 이 또한 위법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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