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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불법 리베이트 혐의 안국약품 부회장·의사 85명 법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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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돈(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안국약품 경영진과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0억여원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국약품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90억여원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국약품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식품ㆍ의약조사부(부장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안국약품 전ㆍ현직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이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의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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