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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친일 토착 왜구’ 주장에 “체불임금 지급에 다 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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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인사 변호 경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임료를 전액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상남도 저도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상남도 저도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세금 취소 소송 건을 이야기하면서 후일담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씨의 유족은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김씨 유족은 3년 후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로부터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이 지나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당시 이들 회사는 일본의 수입규제와 중국의 물량공세에 밀려 경영난에 시달렸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1992년 부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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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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