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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할머니도 은행 나와야한다, 머나먼 '주담대 갈아타기'

중앙일보

입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연 3.4%짜리 주택담보대출을 2.5%로 갈아탈 수 있다는데요. 은행 직원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저희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나와서 동의서를 쓰셔야만 한다고 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데 맞나요.”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연이다. 이달 들어 혼합형(초기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초중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대출자는 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까닭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의 대출 건수 제한이 기존 ‘1차주당 1건’에서 ‘1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그 세대원이 투기지역에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만 한다.

대출 보유 여부를 은행이 확인하려면 법에 따라 그 사람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선 대출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안내한다. 실제 2017년 한 시중은행이 대출자 이외 세대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대출 보유 사실을 무단 조회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세대원이 떨어져 사는 경우다. 예컨대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혼자 떨어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도 동의서 서명을 위해 직접 서울로 방문해야만 한다.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세대원의 불편함도 컸다.

이에 일부 은행은 올 상반기에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세대원 주택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출자 외 세대원이 은행에 올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로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모바일 동의를 위해서는 세대원이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본인임을 인증할만한 수단이 두 가지 말고는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세대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 등록을 통해 부모가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처럼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성인은 모바일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아직 세대원 전원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두 은행 모두 현재 비대면 동의 시스템을 개발 중이긴 하지만 현재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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