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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범의 뻔뻔한 편지…"살게 해주면 법정 증언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03년 3월 1일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체포될 당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미 법무부 제공]

2003년 3월 1일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체포될 당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미 법무부 제공]

3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2001년 9·11 테러 주범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사진·55)가 사형을 면하게 해주면 9·11 테러 피해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테러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파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소속 '911 테러의 설계자' #사우디 대상 9.11 피해자 소송서 "피해자 위해 증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9·11 테러의 설계자(The principal architect of the 9·11)'로 불리는 모하메드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는 9·11 테러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6년 통과된 일명 '9·11 소송법(JASTRA)'에 따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11 테러 가담자 대다수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으로 드러나자, 사우디 당국의 테러 개입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로 법이 마련됐다.

보도에 따르면 9·11테러 피해자 변호인 측은 테러에 사우디 정부가 개입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하메드를 비롯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와 콜로라도주 '슈퍼 맥스' 연방 교도소 등에 수감돼 있는 9·11 테러범 5명과 접촉해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9·11테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모하메드의 변호인 측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모하메드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오사마 빈라덴(1957~2011)이 이끌던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멤버였다. 4대의 민간항공기를 공중납치해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펜타곤)를 향해 추락시킨 9·11테러를 직접 설계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모하메드는 이후 미 중앙정보국(CIA)의 추격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 2003년 3월 1일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체포됐다. 그는 테러를 포함해 전쟁범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부터 13년 동안 관타나모에 수감 중이다. 모하메드는 2008년 관타나모 군사위원회에서 사형을 선고 받자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순교를 기다려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하메드의 변호인은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현재는 모하메드가 법정 진술에 동의하지 않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며 미 정부가 사형집행을 면하게 해줄 경우 테러 피해자들을 위해 알카에다의 조직 및 명령 체계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 소송에서 사우디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마이클 켈로그는 모하메드의 증언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911테러 당시 미국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 두번 째 여객기가 돌진하는 장면. [중앙포토]

911테러 당시 미국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 두번 째 여객기가 돌진하는 장면. [중앙포토]

CIA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글렌 칼 전 요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하메드가 (테러범들과 사우디 정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CIA가 모하메드를 심문하면서 물고문을 자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양국 간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모하메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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