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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보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핵심 쟁점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대법 판결 직후 법무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검토 결과를 도출,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무부 검토 내용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최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소인수회의’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 외교 당국에 압박을 넣은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기업이 배상 책임을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관 등이 고의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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