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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9)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 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게 됐습니다. [중앙포토]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 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게 됐습니다. [중앙포토]

지난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 각 0.03%, 0.08%로 강화 ▶음주운전 2회 적발인 경우 면허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래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 특히 사례2의 경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반영됐습니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 다른 면허 4개 보유

사례1. ○○시청 소속 지방 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는 A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 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등 4가지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나머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했다. A는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나머지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취소했을까?

사례2. B는 2008년 3월 12일 OO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년 후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B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또다시 적발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2 윤창호 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사진은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2 윤창호 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사진은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창호 법시행이전의 도로교통법 삼진 아웃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위반 기준을 단속 횟수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형사판결로 보아야 할까요?

하급심은 ① A가 지방 운전 주사보로 임용돼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A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A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①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위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② 혈중알코올농도도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③ 음주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하급심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작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 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군 동료와 친구들이 운구를 하던 모습. 22살 청년인 윤 씨는 군 복무 중인 작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이 촉발됐습니다. 송봉근 기자

작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 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군 동료와 친구들이 운구를 하던 모습. 22살 청년인 윤 씨는 군 복무 중인 작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이 촉발됐습니다. 송봉근 기자

대법원이 제시한 위 기준을 충족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확고하여 앞으로 변경될 여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례2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삼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던 과거에는 위반 기준을 단속 횟수로 보느냐 아니면 형사판결로 보느냐에 따라 삼진 아웃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속 횟수를 기준으로 보아 삼진 아웃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는 경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윤창호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불이익 7가지

A와 B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와 B가 받는 불이익이 면허 취소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누구든지 자칫 방심하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금전적 손해 물론 동승자, 타인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입니다.

김경영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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