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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감성주점’…밤문화 즐길 수 있는 곳 ‘입소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뉴스1,독자제공]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뉴스1,독자제공]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의 한 클럽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의 형태로 운영됐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이 위치한 곳은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주로 모이는 상권인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중심가에 있다.

주말 영업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주로 20대가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역은 감성주점 또는 클럽이 모여있는 유흥가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해외 선수들에게 안전하고 화려한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 장소로 꼽혀왔다.

이 클럽은 2016년 1월께 상무지구 한 건물의 504.09㎡(1층 396.09㎡·2층 108㎡)를 임차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안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성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사고가 난 클럽도 DJ가 틀어주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에 맞춰 객석이나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으로 운영됐다.

다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나 별도 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클럽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1층과 2층으로 신고됐지만 층 구분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위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양 벽에 설치했다.

1층 메인홀은 DJ 박스를 중심으로 ‘U’자형 라운지 바가 만들어져 손님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공간이다.

복층 구조물로 신고한 면적은 108㎡이지만 불법 증·개축해 이보다 더 넓은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행정당국은 보고있다.

감성주점 복층 붕괴…인원통제 여부 수사 집중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뉴스1]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뉴스1]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측이 안전 규정에 따라 수용 적정인원을 통제했는지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는 복층 구조물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손님이 올라가면서 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해당 클럽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음향시설 등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을 따져 적정 인원을 통제했는지가 관건이다.

또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클럽 측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504.09㎡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불법 증·개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행정당국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경찰 집계)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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