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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女 폭행·협박 男 징역 1년 6월…法 “재발방지 약속”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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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성을 폭행하고, 가족까지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별 통보에 여성을 폭행하고, 가족까지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 살해 위협하고 가족에게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27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30분 교제한 여성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계속 무시해봐, 과연 내가 어떻게 나갈지’라는 등 10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여성의 남동생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다.

또 남동생에게 ‘누나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등 두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횟수, 시기, 일회성 행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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