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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 줄인다…겸용주택 상가 분리해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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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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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마련한 제도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투명성 강화 정책을 꼽았다. 공익법인은 의료·교육 지원 등 국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 출연자가 사비를 털어 담당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경우 설립한 공익법인을 탈세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동원하는 문제점도 지적돼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15년 전부터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해 온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제도를 이번에 마련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하면 국내 공익법인의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5억 이상 or 수입 3억 이상 공익법인도 의무지출제 적용 

현행 세법상 수익사업 용도로 보유하는 자산의 1~3% 규모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제도'는 특정 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공익사업 요건을 갖춰 정부 승인을 받은 곳)에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공익법인은 의무 지출 위반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자산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모든 공익법인에 2021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들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임대소득 세제 혜택 축소 

지난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조세 개혁 과제들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을 임대해 얻는 소득은 현재 4년 임대 시 30%, 8년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감면 비율을 각각 20%, 50%로 낮췄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축소…법 통과 후 2년 뒤 시행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를 3배 이내로 축소했다.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부분 가격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 가로수길, 마포 연남동 일대 등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윗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양도세 비과세를 줄이는 제도들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통과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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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 사회적 기업 세제 혜택 확대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안도 상당수 반영됐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고용인원을 늘릴수록 세제 혜택이 늘게 된다. 출산·육아 등으로 고용이 중단된 여성이 재취업을 하면 여성은 물론 기업에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재취업 여성은 3년간 7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부담이 증가한다.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이면 110만원, 10억원 535만5000원, 30억원이면 2215만5000원씩 늘어나는 식이다.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2017년 기준) 중 0.11%다. 회장·사장·상무 등 기업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도 줄인다. 일정 비율 초과 퇴직소득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퇴직 임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지만, 근로자 비과세를 축소하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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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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